오늘의247

안녕하세요!
동탄 이투스 247 학원입니다.
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부 기반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와 유료 입시 컨설팅 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시행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공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과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하면서 학생부를 대량으로 수집·분석해 유료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고액 맞춤형 입시 컨설팅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에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법 개정을 통해 학생부를 영업 수단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학생부 기반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진로·진학 상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각각 운영하는 상담체계를 통해 학생부에 기반한 진로·진학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상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학업 성취 수준, 졸업생 진학 결과 등을 토대로 진로와 진학 방향을 안내합니다.
대학별 전형 기준과 실제 진학 사례를 활용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학생별 성적을 대학 전형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기존 합격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을 운영합니다. 관내 고교의 진학 결과와 입시 정보를 토대로 성적 분석과 일대일 상담, 모의 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면 또는 화상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함께학교’와 ‘대입정보포털’에서도 온라인·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지난해 450명에서 올해 6월 100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중앙지원단은 함께학교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설계 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입상담교사단’이 온라인과 전화로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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